전북 군산에 사는 손만호(36.가명)씨는 지난해 고금리 행진이 지속될때
회사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를 사서 짭짤한 재미를 봤다.

상당한 액수의 이자소득이 생긴 것.

하지만 손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찾아오자 고민이 생겼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그는 이자 소득을 사업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혹시 안하면 불이익을 받는지 등이 궁금해졌다.

얼핏 듣기에는 금융종합소득과세가 유보됐다는 것 같은데 자신이 없었다.

결국 먼데이머니 재테크팀에 조언을 부탁해왔다.

답은 간단한다.

손씨는 합산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미 증권사에서 이자를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했기 때문이다.

금융종합소득과세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설사 금융종합소득과세가 유보되지 않았더라도 금융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이처럼 소득세 신고 가운데 ''긴가 민가''하는 까다로운 내용이 많다.

자영업을 하거나 전문직종의 개인사업자는 해마다 이 때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엉뚱하게 신고를 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없지
않다.

<> 신고 어떻게 하나 =올해 소득세 신고기간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동안이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신고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5월말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은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일정 규모이상 사업자는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올해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우편신고서로 회신하는 방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팩스 신고도 가능하나 확실히 접수됐는지는 본인이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 신고를 이 기간중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10% 등 총 세금의
30%를 추가로 내야 한다.

회계장부가 없이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도 신고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때는 연간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이 만든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알아야
한다.

이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표준소득률을 자신의 수입금액에 곱해 산정한 소득금액에서 각각
소득공제를 한 뒤 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 필수 절세방법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공제가 되는 지를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세법 개정등으로 공제율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숙지해야 한다.

지난해 원천징수가 돼 이미 냈던 세금이라도 소득신고를 제대로 하면
환급받을 수도 있다.


< 소득공제 >

신고자는 무조건 1백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된다.

기초공제가 바로 이것이다.

또 배우자 몫으로 1백만원을 빼준다.

단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도 있다.

1인당 1백만원씩이다.

부모나 조부모 등 남자는 60세(여자 55세)이상인 자가 해당된다.

자녀나 손자 등은 20세이하 여야한다.

형제 자매인 경우도 20세이하거나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
이어야 한다.

입양자나 거택 보호 대상자를 부양하는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쳐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장애인은 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또 부양가족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연간 50만원을 경로우대공제
라는 명목으로 소득에서 제외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연금저축소득공제(연간 72만원한도)와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또는 표준공제(60만원)를 받을 수 있다.


< 기부금공제 >

기부금 특별공제는 근로소득자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종교단체등에 기부금을 내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이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기장에 의해 그 기부금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추계 조사로 결정할 때는 근로소득
에서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 배우자와 합산과세 >

배우자에게 자산 소득이 생길 경우 부부 단위로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다.

부부가 각각 세금을 내지 않고 배우자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쳐 과세하는 것이다.

단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 소득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단 배우자가 지난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합산하지 않는다.


< 퇴직소득 환급 가능 >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면서 세금을 원천 징수당하고 퇴직금을 받은 사람은
올해 소득세 신고기간에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세법개정으로 퇴직소득 공제율이 50%에서 75%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상은 지난해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으로 퇴직한 사람들이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 고용보험자격 상실
확인통지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 세금 분납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나눠 내는 제도가
있다.

이달말까지 소득세를 한꺼번에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자진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을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만큼,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세액의 50%이하 금액까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 이내에 내면
된다.


<> 주의할 내용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곳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사업장이 있는 곳의 세무서에 신고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98년 1월1일부터 유보됐다.

그러나 모든 금융소득이 위의 손씨처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자들은 올해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시말해 상장 법인및 코스닥등록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사채이자소득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대상이다.

주택임대 사업자들도 알아둬야할 사항이 있다.

일단 3주택 이상 보유하면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2주택을 가진 경우에도 갖고 있는 주택이 모두 국민주택규모이상(단독주택
건평 35평, 아파트 등 공동주택 전용면적 25.7평 초과)이면 과세대상이 된다.

보유주택수는 부부합산 기준이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한다.

연면적(지하실 포함)이 80평이상인 단독주택과 전용면적 50평이상인
공동주택 등 고급주택과 외국인에 빌려준 주택은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대상
이 된다.

그러나 3채 이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중 농.어촌지역에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주택 보유수에서 제외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