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주택 조합원들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교부가 지난 15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만 있으면 중도금
대출을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이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은 재개발아파트가
일반 분양아파트나 재건축, 직장.조합주택에 비해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주택은행측 입장을 고려해서였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져 일반아파트나 다른 조합주택도
재개발주택처럼 소유권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건교부가 이번에
중도금 대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재개발주택 조합원들도 일정 수수료를 내고 채권확보를 보증해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만 발급받으면 일반 아파트 분양자와
마찬가지로 주택은행을 통해 최고 5천만원(연리 10%)까지 중도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재개발조합원은 전국적으로
1만3천2백명.

액수로는 3천9백60억원이 대출될 것으로 건교부는 추산하고 있다.

재개발조합원들이 중도금을 대출받는 절차를 문답으로 알아봤다.


문) 모든 재개발조합원이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답) 아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주택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이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도
해당된다.

분양권 전매 전면 허용에 따른 조치다.


문) 중도금 대출을 위해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답)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전히 내기전까지만 가능하다.


문) 중도금 대출보증을 신청할때 갖춰야할 서류는.

답) 분양계약서 사본과 조합설립인가서,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보증기금
에 비치된 확약서등이다.

단 분양계약서는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보증기금에서 위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하기 때문이다.

문) 중도금대출보증의 한도는.

답) 분양계약서상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만 보증한다.

또 이미 납입한 중도금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

다만 연체된 중도금은 보증이 가능하다.

액수로는 1인당 최고 6천만원(취득자금 보증 포함)까지이다.


문) 중도금대출보증의 기한은.

답) 주택금융기관에서 정한 대출기간 범위내에서 정한다.


문)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지.

답) 무허가 건물 소유자는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서다.

다만 보증을 신청한 사람이 만 30세이상이고 같은 직장에 5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으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


문) 연대보증인의 자격은.

답) 시공자나 연간 소득이 1백만원을 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격이 있다.


문) 연간 보증수수료는.

답) 전용면적 40평방m(12.1평)를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보증금의 0.3%,
초과면 0.5%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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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 조합과 다른 주택조합과의 차이점 ]

<> 근거

- 재개발조합 : 도시재개발법
- 재건축조합 : 주택건설촉진법
- 직장.지역조합 : 주택건설촉진법

<> 목적

- 재개발조합 : 불량주택정비
- 재건축조합 : 노후, 불량주택 재건축
- 직장.지역조합 : 조합원 내집마련

<> 사업주체

- 재개발조합 : 주택재개발조합
- 재건축조합 : 재건축조합
- 직장.지역조합 : 직장, 지역조합

<> 대지건물소유권

- 재개발조합 : 개인명의
- 재건축조합 : 조합 명의신탁
- 직장.지역조합 : 조합 명의신탁

<> 세입자대책

- 재개발조합 : 이주대책비, 임대아파트 입주권
- 재건축조합 : 없음
- 직장.지역조합 : 없음

<> 전매제한

- 재개발조합 : 없음
- 재건축조합 : 없음(99.3.1 폐지)
- 직장.지역조합 : 없음(99.31.1 폐지)

* 주택재개발조합은 다른 조합과 달리 법인으로 등기하고, 민법의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도시재개발법 제13조21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