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고전적인 복지제도의 기본 원칙들을 여전히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그 원칙이란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지원은 중단없이
제공한다는 것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영국 복지제도의 전통이 아직 살아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점차 실업극복과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영국의 사회보장 혜택은 크게 보아 소득지원과 실업수당으로 구분된다.

소득지원은 직업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미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실직자들의 경우 소득지원과 함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득지원 만을 받는 경우에는 사회보장센터에서 관련 사무를 취급하지만
실직자들은 직업센터에서 소득지원과 실업수당을 함께 취급한다.

실업수당은 개인이 국민연금에 납부한 기여금에 의해 결정되며 소득지원은
별도로 규정된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실직자가 실업수당을 신청하면 직업센터는 신청자가 수혜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실직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발적인 실업인지 등이다.

실업수당의 지급여부는 소득지원 금액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실업수당을 신청할 때는 직업센터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고 일자리가
나타나면 즉시 일할 수 있다"는 요지의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소득지원과 실업수당 지급방식은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직업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도 있고 신청인의 은행구좌에 입금될 수도
있다.

장기 실업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주문기록부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생계지원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무기한 계속된다.

다만 직업센터가 요구하는 고용, 훈련을 거부하거나 면담 및 잡(job)플랜
등의 프로그램 불참하는 경우에는 수당이 중단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

그 결정은 별도로 지명된 조정관이 내리며 자발적 실업이라고 판정될 경우
소득지원금은 40%까지 감액된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합계가 2백파운드 이하이거나 가족중 한명
이상이 임신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감액비율은 20%로 줄어든다.

감액을 당한 경우 조정관의 판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