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이 경영정상화계획 평가 결과 조건부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 은행은 이에따라 한달안에 1백% 감자(감자.자본금줄임),경영진 대폭교
체,증자 등의 내용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내야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4월 경영개선조치를 내렸던
제주은행에 대한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수용,조건부승인조치하고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행계획서에는 완전 감자를 비롯 외부전문가 영입을 포함한 경영진의 대
폭교체,오는 11월말까지 3백억원과 내년 3월까지 6백50억원 증자,국제업무
포기,인력.조직감축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종업원이 참여하는 증자(1백억원)계획은 취소해야 한다.

금감위는 제주은행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
율이 마이너스 12.67%(6월말기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도높은 경영
정상화계획을 추진할 경우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조건부 승인했다고 설명
했다.

제주은행이 금감위의 요구를 모두 이행할 경우 제주은행의 BIS비율은 99
년 3월말 4.18%,6월말 6.70%,2000년 3월말 8.48%에 이를 전망이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지난 6월 조건부승인을 받은 평화 충북 강원은행이 인
가를 신청한 법정최저자본금(평화은행 1천억원,강원 충북은행 각 2백50억
원) 수준으로의 감자도 승인했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