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원의 영장없이 개인의 금융정보를 무단취득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또 세무관서와 금융감독기관의 금융정보열람도 금융사고와 각종
법령위반행위등에 대한 조사에 필요한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엄격히 제한된다.

국회는 26일 재경위 법률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비밀보장강화방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소위는 또 통합금융감독기구내에 10명내외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사무국을
두기로하고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3백%이상 인상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기관도 <>국정조사 자료제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금융사고
조사 <>금융실명거래위반등 법령위반행위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금융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