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축에 가입했다가 아직 잔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거래은행에 가면 잔액을 되찾아갈수 있다".

이처럼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은행들에게 "국민저축조합 휴면계좌에
대한 정리계획"을 작성, 실행토록 독려하고 있으나 결과는 지지부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저축 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7년 12월에 폐지됨에 따라 국민저축조합 저축제도도 이때부터 없어졌
으나 잔액을 찾아가지 않고 국민투자기금에 남아 있는 국민저축조합저축
예탁금은 지난해말 현재 76억원(원금 40억원 이자 36억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 예탁금에 대한 금리는 연 10.0%로 장기예탁금금리(연 8.5%)보다
1.5%포인트나 높은 상태여서 이자가 원금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을 빚고
있으며 국민투자기금은 불어나는 이자부담으로 인해 존립근거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각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국민조합저축
휴면계좌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은행별 미환급자 현황을
파악, 오는 7월말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은행들은 그러나 이 저축이 폐지된지가 10년이 넘어 고객들의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휴면계좌 환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