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공시절에 설립된 이후 한번도 정부감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지방리스사에 대한 첫감사결과의 특징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20개 지방리스사가 예외없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불법의 유형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다양한하다는 점이다.

리스업계의 고질병으로 알려진 이중리스 중복리스 공리스 운영자금공급등
전형적인 불법외에도 <>직원의 리스대금유용 <>영업실적의 분식 <>설비자금
의 재테크자금유용등 한마디로 "불법금융의 전시장"을 이루고 있다.

이러다 보니 불법리스규모도 무려 4백83건 3천5백56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이고 이런 불법거래를 한 거래기업도 2백73개업체에 이르고 있다.

지방리스사와 거래하는 대부분의 지방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불법.탈법과
연루됐다는 의미다.

불법이 이루어진 규모는 주로 5억미만이 전체불법규모의 67%로 주종을
이루고 있어 지방중소기업이 불법거래 대상이었음을 일을수 있다.

그러나 일부는1백억원이상짜리 거액불법리스도 드러났다.

특히 리스사중 가장 먼저 설립된 부산리스는 모아유통에 2백9억원의 제한
물건리스와 거웅유통에 3백20억원의 공리스를 해온 사실이 적발돼기도 했다.

재경원은 이번 감사결과 규모가 큰 것으로 드러난 부산리스를 비롯해
불법리스건수가 많은 조흥리스 신한리스등 3개사가 가장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감사결과만 보고 지방리스사가 "불법의 화신"인 것처럼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업계나 학계의 지적이다.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리스업무만을 영업범위로 하는 전업리스사의 경우
영업환경이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거기다 지방사의 경우 거래할 만한 변변한 지방기업이 없는데도 지난 6공
시절 지방마다 하나씩 리스사를 내준것이 이런 불법을 초래한 토양이 됐다는
지적이다.

리스업계의 경쟁대상인 종합금융사는 외국에서 저리의 자금을 차입할수
있어 이들 단종리스사보다 가격경쟁력이 뛰어나다.

올 7월부터 투금사들이 종금사로 전환하면 리스업무가 가능해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문을 연 할부금융회사도 잠재적인 리스시장이 되는 개인리스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전업리스사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고 지방
리스사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스업계는 리스사가 종금 할부금융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개인
리스 단기외화차입 증자허용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여려차례 건의해
왔다.

정부도 이런 업계의 사정을 감안해 올해중에 리스업계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약속은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감사결과 개선책으로 내놓은 내용은 불법리스의 토대를
제거하기에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시설대여를 가장한 운전자금 공급방지도 재경원의 감사인력을 감안할 경우
"구두선"으로 그칠 우려가 있고 영업실적분식 방지대책도 실효성을 거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중소기업 의무비율의 산정기준 개선도 업계의 부담을 덜기야 하겠지만
충분치는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한국개발연구원등은 금융산업 개편차원에서 리스 할부금융 파이낸스
대금업등 여신전문금융기관(Non-bank Bank)의 업무영역을 지금처럼 칸막이
식으로 제한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하되 기업별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특화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이미 정부에 제출했다.

이래야만 지방리스사의 불법리스도 근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업환경이 열악한 지방리스사의 불법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내놓는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
이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