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

<>적격심사낙찰제도입=1백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를 써낸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현행 최저가낙찰제 대신 입찰자의 시공능력등을 종합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로 전환.

대상은 일반공사는 1백억원이상.

93년기준 55억이상 공사는 2만5천2백63건 7조2천3백79억원으로 전체의
48.2%(금액기준, 건수는 97.5%)이며 1백억원이상은 2백65건 5조1천8백
23억원으로 34.5%였다.

전기.전문.통신공사는 55억원이상이며 용역과 물품은 10억원이상이다.

구체적인 낙찰자결정방법은 "적격심사기준(예규)"에서 상세히 규정될 예정
이나 낮은 가격을 제시한 저가응찰자중에서 시공경험 재무상태 과거계약
이행실적및 품질 자재및 인력조달가격등에서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제한적최저가낙찰제개선=제한적최저가낙찰제는 예정가격의 85%(7월6일
부터는 88%) 이상을 써낸 사람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

현재 예정가격누설및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5개의 예비예정가격을 만들어
입찰시 2개를 추첨해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하는 복수예정가격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비예정가격 10개중 3개를 추첨해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적격심사낙찰제 대상을 제외하곤 모두가 대상이다.

[[[ 덤핑방지및 부실공사방지 ]]]

<>손해보험가입의무화=지하철 교량 댐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손해보험가입을 의무화.

보험가입대상공사 부보범위 보험료부담및 보험금지급범위등 구체적 시행
방안은 회계예규에서 별도로 규정.

<>계약보증금납부강화=현재 계약금액의 10%(연대보증인이 없을때는 20%)를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돼있는 것을 예정가격의 10%로
단일화.

또 예정가격의 85%미만으로 낙찰된 경우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을
보증금으로 내야 하는 차액보증금제는 폐지하되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경우엔 계약보증금을 모두 현금으로 납부토록 제한.

<>부정당업자제재강화=부정당업자로 지정돼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는 업체가 형식적으로 상호 대표자 정관등을 바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면허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같을
경우엔 계속 제재.

다만 부실시공일 경우엔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등이 모두 의무적으로
입찰참여를 제한하되 부실시공외에는 임의제한으로 완화, 업체타격을
최소화.

[[[ 기타입찰제도 선진화 ]]]

<>내역입찰제대상축소=발주관서가 제시한 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재해
제출하는 내역입찰제 대상을 1억원이상 토목공사와 30억원이상 건축공사에서
55억원이상 모든공사로 축소.

<>턴키입찰활성화=기본설계입찰에서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4명중
낙찰자결정에서 탈락된 3명에게 총공사금액의 1%를 지급,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

<>실시설계.시공입찰제도입=도로 경지정리등 대형공사의 경우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비증액및 공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관서가 기본설계서를
작성한뒤 실시설계와 시공을 함께 발주.

<>공동도급계약제도보완=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건설업의
공동발전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한 계열회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될수
없도록 금지.

<>2단계경쟁입찰도입=사전에 적절한 규격작성이 곤란하거나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격이나 기술입찰을 먼저 실시한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입찰을 실시.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