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스전업사에 대해 할부금융업무를 허용했음에도 불구,자회사
출자제한등 각종 걸림돌이 많아 리스사들이 할부금융회사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일 리스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은 할부금융업체의 납입자본금
요건을 2백억원이상으로 못박아 이를 충족시켜 단독으로 자회사를
세울 수 있는 리스사는 전체 25개사중 한국산업 한국개발리스등
2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 시설대여회사 업무운용준칙 13조는 리스사의 자회사 출자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30%,동일회사에 대해선 1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따라 리스사들이 현행 출자제한 한도내에서 할부금융자회사를
단독설립하려면 적어도 2천억원이상의 자기자본금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개발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 리스사들은 자기자본이
4백억-5백억원에 불과,단독으로 할부금융 자회사를 세울 수 없다.

또 이들 중.소 리스사들은 이번에 할부금융업무가 허용된 신용카드회사
또는 자동차 가전등 내구재 생산업체와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나 경영지배권 문제등이 얽혀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한일 기업 국민 부산리스등 4개사는 할부금융 자회사를 단독설립
하기 위해 올해중 기업공개를 통해 자기자본금을 늘린다는 계획이나
정부의 주식물량 발행제한으로 인해 1-2개사만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국민리스는 같은 국민은행 계열사인 국민신용카드와 합작투자해
할부금융회사를 세우기 위해 준비중이다.

업무활성화 차원에서 할부금융업을 준비해온 리스사들은 최근 재정경제원
에 낸 금융규제완화 건의서에서 현행 리스사의 자회사 출자제한 규정을
완화 또는 철폐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