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한국산인조 합성섬유에 반덤핑예비관세 부과결정
에 대해 반덤핑예비관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9일 무공본사에 알려왔다.
상파울로 무역관보고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국산 인조및 합성섬유13개품
목에대해 34%의 반덤핑예비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번 반덤핑예비관세판정은 국산 원단에 대한 반덤핑실질조사의 중간결과
에 따른 경과조치적 성격을 지니며 28일부터 4개월간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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