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J.액턴경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 말은 시공을 초월한 평범한 정치의 상이
아닐까.

부패의 구조, 부조리의 시스템엔 사회적 메스가 필요하다. 그러한 정화의
주기는 간격이 짧을수록 사회적 청정도는 유지된다. 그리고 그러한 부패
여과작업은 명쾌한 것일수록 효과적이다.

그러나 개혁이란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제기되고 논의되는 것이지만 현실적
인 정치 이해관계에 의해 공전하거나 퇴색해버리는 것도 현실이다.

지난 수개월동안 일본열도를 논쟁의 와중으로 몰아넣는 일본 정치개혁법안
은 막판에서 좌절됐다.

선거법개정 정치자금규정법 정당조성법 선거구조정법으로 구성된 정치
개혁법안은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개혁법안이 앞으로
다시 살아날수 있는 길은 양원협의회에서 새로운 타협안을 마련, 합동회의
에서 채택하는것과 중의원본회의에서 출석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
의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현회기가 29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의 성립은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타협안이 마련될 경우 개혁
취지가 다소 퇴색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개혁의 핵심이 정치자금의 투명도
를 높이는데 있는데 이 대목이 변질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정치개혁법안의 파탄은 일본국민에게는 물론 주변의 관심국으로서는
예상밖의 사태다. 특히 일본의 개혁 향방에 비상한 관심을 가져온 미행정부
에 큰 실망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한
호소카와 총리의 리더십에 한계를 노출한 것이다.

향후 전개될 일본의 전반적인 개혁 스케줄을 놓고 볼때 이번 법안의 성립
실패는 개혁의 병목현상을 빚은 것과 같다. 국내적으로는 다음의 개혁대상
이 될 행정개혁의 자동적인 순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행정개혁은 정부기구
개편, 규제완화, 지방분권확대등 21세기를 준비하는 과제를 담고 있다. 또
시급한 것이 종합경기대책이다.

국제적으로도 정치개혁이후 다뤄야할 문제가 박두한 미일경제협의이며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일정상회담이다. 또 한일정상회담과 이외에
북핵등 일련의 한반도외교 문제도 남아있다.

결국 산적한 문제들이 정치개혁에 묶여 있는 셈이다. 문제에 대한 해결법
마련이 지연된다면 해결자체도 어렵게 되어 부담은 커지게 된다.

일본의 개혁은 일본자체에 국한되는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와
관련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