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무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일정한
이자를 붙여 10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종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에 한해 연1할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재무위는 이날 또 교회등 종교단체의 금융자산을 거래함에있어 매번 대표자
의 실명확인을 거치는것은 불편하므로 이의 간편화를 위해 관할세무소장이
종교단체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 이를 근거로 종교단체의 금
융자산을 확인. 거래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받아들였다.
재무위는 이와함께 내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동의안(6천20백억원이내, 금리 연5%이내)을 처리했으며 공공차관도입계
획중 부산시 하수처리장확장사업용인 7천만달러와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용 2천만달러의 세계은행(IBRD)차관도입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