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활동 계속땐 복직서 제외...시.도교육감협의회 결정
복직신청을 한 전교조 해직교사들이 전교조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투
표에 참여하는등 전교조 활동을 계속할 경우 복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이를위해 각 교육청별로 복직대상자들에 대한 면담.면접을 통
해 <>전교조와의 관계단절 여부 <>교사로서의 법 질서및 복무규정 준수의지
등을 확인한뒤 이를 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여부를 최종 판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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