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자금 변칙 실명전환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태정
검사장)는 19일 한화그룹이 49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현금으로 빼돌린
과정에서명의를 빌려준 명의대여자들의 예금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나섰다.

검찰은 변칙 실명전환시 명의를 대여한 어명화씨(39.서울 양천구
신월동)등 7명명의의 <>신탁은행 화양지점.본점 영업부<>제일은행
천호동지점<>상업은행 남대문 삼일로 논현동지점<>충청은행
삼일로지점<>한일은행 영업1부.테헤란.신사동지점<>신한은행 명동지점
<>중소기업은행 영업부등 12개 지점에 예치돼 있는 14억 1천1백만원이
입금된 예금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입출금 관련전표,예금
계좌 원장,입출금 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거래 입출금 내역을 역추적,
한화그룹의 비자금 횡령여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제일증권 명동지점,하나은행 천호동 지점,동화은행
도곡동지점에 예치된 이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구좌와 한화그룹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93년 9-11월 사이 가명구좌로 있던 한화그룹 소유의
주식과예금 등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위장 실명전환하고 그 직후 전액을
인출해 금융기관의실명전환 업무 및 국세청의 업무등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증거확보와 구좌 실소유자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권감독원 검사5국의 한화그룹 계열 제일증권등 4개
증권사 12개 구좌에 대한 거래내역 추적이 끝나는 다음주 중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