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이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으로 외국에서 차입 형태로 자본을
들여오는 것. 기업이 직접 외국에서 돈을 꿔온다는 점에서 정부보증으로
자금을 들여오는 공공차관과는 구별된다. 공공차관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만 상업차관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들여올수 있다.

자금조달방법은 외국은행등에서 차입하는 간접금융형태라는 것도 특징중
하나. 해외직접금융시장에서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직접금융형태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상업차관을 허용할 경우 기업들의 조달금리가 국제금리(리보기준 연3.4%
수준)로 떨어져 금융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이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상업차관허용을 줄기차게 요청해왔다.

그러나 상업차관허용은 해외자금유입이 크게 늘어나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상승이나 환율하락에 의한 수출감소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제수지
첫 흑자를 기록했던 지난86년부터 상업차관도입을 공공부문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