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통근차량 사고
와마찬가지로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일반 회사원의 자가용 출퇴근 사고에 대해선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온 판결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우만대법관)는 8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손병기씨
(경북안동시안기동)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자가용 사고는 공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
울민사지법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근무를 위해 출퇴근하던 중에 일어난 재해
는 공무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재해
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심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밀접한 통근과정에서 교통상해를 입
었더라도 교통수단을 소속 관청에서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수
없다"고 판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