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일 지방공직자의 재산공개에서 누락.투기등 문제가 있는 공직자
의 경우 시.도지사의 책임아래 공개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이들을 면직.
권고사직등 강력 인사조치토록 했다.
내무부는 지난달 28일 대구시 교육청에 이어 이날 경기도 오산시등 지방공
직자들의 재산공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으로써 이같은 지침을 일선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각급 윤리위원회의 실사작업과는 별도로 실시되며
지방의원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무부는 이번 공개대상자중 <>재산등록 누락자 <>부인.자녀명의 재산 과
다보유자 <>토지.임야등 부동산의 무연고지역 분산보유자 <>위장전입등을
통한 부동산투기자 <>재산형성과정에 탈세등 탈법.위법혐의가 있는 공직자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실시토록했다.
내무부는 공개대상 공직자중 정무직을 제외한 1급이하에서 30~40명선을 조
사대상자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공직자중 재산 공개 대상자는 모두 5천5백81명으로 이중 이미 재산을
공개한 대구시 교육직 7명과 오산시 일반직 7명을 제외한 5천5백67명이 4일
부터 오는 11일 까지 시.도보나 시.군.구보를 통해 재산을 공개하게 된다.
서울시 윤리위원회의 경우 4일 회의를 열어 공개 일정을 잡을 예정인데 재
산 목록표 인쇄등 소요 시일을 감안할 때 빠르면 오는 8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15개 시도별 공개 일정은 <>4일=광주 <>7일=전북 경남 제주<>8일=부산 인
천 대구 대전 충북 충남 경북 <>9일=경기 강원<>11일=전남등이다.
공개 방법별로 보면 15개 시.도 가운데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전북 경북등
6곳은 시보 또는 도보를 통해 일괄공개키로 결정했으나 서울 등 나머지 9개
시.도의 경우 각급 윤리위원회별로 별도 공개 또는 일부 시.군.구 윤리위원
회별로 분리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지방 공직자 재산공개중 시.도지사와 교육감 등은 이미 중앙공직자와
함께 재산을 등록,공개한 바 있으나 시.도 광역의회 의원과 시.군.구 기초
의회의원,그리고 구청장 시장 군수등은 이번에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 유지들의 재산보유 실상과 재산축적과정및 이들의 도덕성
,청렴성 등을 둘러싸고 또한차례의 큰파문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