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문권기자] 부산상의는 15일 중소기업의 담보여력 부족을 감안,
현행 감정가의 70%선에서 담보대출하던것을 1백%로 한도를 확대해줄 것과
법인세등 각종세율인하와 납기연장을 긴급 건의했다.

부산상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한
부산지역업계 건의서"를 경제기획원 재무부 한국은행 국세청등에 제출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부산 중소기업들은 <>비적격업체
발행어음 <>90일이상 장기어음 <>할인한도 부족등으로 어음할인에 애로를
겪고 있고 추석전후로 자금난을 심하게 겪고 있는 일부 한계기업의 도산이
예견되고 있다는 것.

특히 부산의 경우 영세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신발 섬유 등 주력업종의
채산성 악화등 구조적인 요인이 겹쳐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부산상의는 이에따라 담보대출을 감정가의 1백%로 확대하고 개별기업의
신용상태를 감안, 연체 변제뒤 3개월 경과후 신규대출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정부출연기금을 크게 늘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 발급기준을 대폭 완화해줄 것과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에서도 표지 팩터링 어음을 취급할수 있도록 허용
하는등 금융기관 대출재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줄 것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추가인하와 법인세 부과시점에서 납기시점까지의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3개월로 연장해 줄 것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