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24일부터 전국 모든 지점에 영세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취
급책임자를 지정, 이 자금 대출에 차질이 없도록 일선점포에 지시했다.

또 국민은행측은 영세소기업에 자금을 대출한 경우 사후에 부실채권이
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급자의 책임을 묻지 않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