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않으면 법적유족
<>.사실상 배우자와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을 경우 사실상 배우자는
남편사망때 연금수혜권을 주장할수 없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최재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배모씨(경기도 과천시
원문동)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낸 유족연금지급 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배씨는 남편 박모씨와 지난 57년이래 자녀까지 낳는등 30여년을
동거해오다가 공무원인 남편 박씨가 88년 11월 사망했다.

이에 원고 배씨는 피고 연금공단에 유족연금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연금공단이 사망한 박씨에게 원고와 동거하기 전인 지난 49년 11월 결혼한
법률상의 배우자 이모씨가 있다는 사실(박씨와 이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을 알고 사실상 배우자인 배씨에게 연금지급을 거부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상의 배우자가 비록 결혼만 하고
별거중이었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법적인 유족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원고 배씨가 57년 이래 자식을 낳고 동거해온
사실상 배우자이더라도 유족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