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은 서울시내 2백52개 중국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부터 23일동안 시내 2,590개 중국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을 벌여 이중 관련 법규를 위반한 25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
다.
시는 이가운데 무허가 영업을 한 은평구 수색동 `경성원''을 경찰에 고발하
고 조리사없이 음식을 만들어 판 노원구 상계동 `중국성''등 8개 업소에 대
해서는 15일에서 19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또 종업원들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서대문구 연희동 `영
풍각''등 58개 업소에 대해 각각 영업정지 7일-15일에 처하고, 조리장을 공
개하지 않거나 시설상태가 불량한 32개 업소는 시설개수명령을, 위반내용
이 경미한 나머지 116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