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대수가 매년 1백만대를 넘고 있으나 이에 수반돼야할 사후관
리를위한 정비시설 기술인력등의 부족으로 소비자불만과 피해가 늘고있다.

2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3년사이에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소비자
와자동차제작사,사후관리위탁업체등에 대한 설문및 실태조사를 실시,이같
이 밝혔다.

소비자설문조사결과 사후관리기간내에 자동차의 결함으로 보증수리를 받은
응답자 2백10명중 절반인 1백5명이 수리비를 지불했다고 응답했다.

품질보증기간내인데도 소비자가 수리비를 지급한 이유는 "고장난 부품이
무상수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44.8%) "고장원인이 운전자과실이라는 이
유로"(19.0%) "수리비를 요구했기때문"(18.1%) "교환한 부품이주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소모품이라고 해서"(15.2%) 등이었다.

자동차제작사의 직영 또는 자매회사의 정비공장에서 수리한 사람의 40.9%
(52명),지정 협력정비공장에서 수리한 사람의 69.3%(52명)이 수리비를 지불
했다.

품질보증기간내 사업자의 사후관리시설에서 수리를 받으면서 불편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수리받은 경험이 있는 2백10명중 83.8%인 1백76명
에 달했다.

불편을 느낀 사유로는 "장시간 대기"가 1백26명으로 가장 많고 "수리기사
나 접수요원의 불친절과 무성의"가 81명,"사후관리공간의 협소함""전담인력
장비부족"은 44명이었다.

응답자들은 83.6%(2백51명)가 사후관리전담 정비공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수리를 받고도 자동차의 불량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1백22명
(58.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