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이 단순한 실적위주 수출에서 벗어나 고유상표제품 수출등
질적고도화에 치중하게끔 수출포상기준을 대폭 손질,올"무역의날"부터 적용
키로했다.
이에따라 <>수출실적에 따른 "억불탑"이 대폭 축소되며<>대형무역상사에
대한 수출실적을 평가할때 계열사제품대행수출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
는 대신 중소기업제품 수출실적과 중기지원실적등을 중점 반영하는 한편 <>
자기상표제품수출 모범업체와 해외투자를 통해 수출신장에 기여한 업체에
대한 별도 훈포장을 실시,"수출의 질적제고"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9일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무역의날"포상요령을 공고,오는 11월30일
거행하는 제30회 "무역의날"기념식때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매 10억달러단위로 포상돼온 "억불탑"은 1억불 5억불 10억불 50
억불 1백억불등 5종류로 단순화됐다. 이와함께 수출실적인정기준도 바꿔 위
탁가공수출의 경우 가공품수출금액에서 반가공품수입실적을 제외,순가득액
만을 인정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상의 30대계열기업군에 대해선 소속업체간
거래에 의한 로컬수출은 공급업체와 수출업체중 어느 한업체만의 실적을 인
정,중복계상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출업계의 사기진작을 위해 무역업체대표와 종업원 해외근무자
등 무역업계종사자를 우선적으로 포상하고 외형은 떨어지더라도 수출신장률
외화가득률등 수출의 국민경제기여도가 뛰어난 기업들을 중점 포상한다는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오는 8월25일까지 해당기업들의 포상신청을
접수,심사를 거쳐 시상업체를 확정하며 국무총리표창이상 훈포장을 받는 기
업에 대해 세제지원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