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롯가에서 길을 걷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뒤에서 달려드는 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남편은 중상을 입었고 아내는 끝내 숨을 거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훌쩍 넘는 0.169%였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차에 치인 피해자 중 아내는 사망했고 남편은 약 8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고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남편은 여전히 거동과 의사 표현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 사건 사고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해자의 자녀들은 중·고등학생이어서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도 그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져 파탄에 이르렀다"고 꾸짖었다.재판부는 A씨가 1심에서 6000만원, 항소심에서 4000만원을 각각 형사 공탁한 것을 두고, 형을 감경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재판부는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창업기업 수는 124만개에 달했다. 예비창업자는 목돈이 필요한 만큼 자녀가 창업을 희망하면 부모는 증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곤 한다. 이때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면 높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수증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로부터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기본 공제하고, 최대 50억원 한도 안에서 10%라는 단일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현금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창업 자금 50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증여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19억5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특례를 활용하면 증여세가 4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창업은 제조업, 보관 및 창고업, 음식점업, 이·미용업,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등 지정된 주요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다. 커피전문점이나 병의원 등 일부 업종은 특례 범위에서 제외된다.또 수증자는 특례를 통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완료해야 한다. 증여받은 창업 자금은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전액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과 같은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특례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였다면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먼저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은 창업 자금이 그대로 부모의 상속재산에
증권가는 이번주(7~10일) 코스피지수가 과도했던 미국 통화정책 불안감에서 벗어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지난 1일(현지시간) 열렸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한 사실상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신호가 나와서다. 전문가들은 단기 낙폭이 컸거나, 실적 눈높이가 오른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권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5일 "미 중앙은행(Fed)이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2%대로 가는 시점이 늦어졌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금리인하 시점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점진적으로 물가압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을 보면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제롬 파월 미 Fed 의장은 최근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금리)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미 Fed의 정책적 위치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한 '꽤 비둘기파적(도비쉬) 신호'라는 평가를 내놨다.씨티은행은 "궁극적으로 금리인하가 필요할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고, 도이치방크는 "예상보다 큰 양적긴축 상한선 축소 등이 비둘기적으로 해석됐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올해 말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9월에 첫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 연구원은 "파월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제어된 발언을 이어감에 따라 시장에 팽배해 있는 통화정책 불안심리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위험 선호심리를 자극하고 코스피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