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 토지 건물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고세율다감면"에서 "저세율소감면"체제로 전환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올해부터 각종 비과세 감면조항을 지속적으로 없애고 이로인한
세수증대효과를 세율인하로 연결시킨다는 논리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40~60% 미등기전매의 경우75%까지 부과된다.
기업에겐 "특별부가세"란 이름으로 25%가 적용된다. 개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상속세(최고세율 55%)증여세(60%)종합소득세(50%)에 비해
높은편이다.

그러나 "고세율"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는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다감면"탓이다. 1세대1주택,8년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공공사업용지에
대한 감면,학교등 공익법인 소유토지에 대한 감면등 "어쩔수없는"감면만도
셀수가 없다. 양도세감면액만도 90년엔 6천3백40억원,91년엔
6천5백1억원에 이를 정도다. 감면이 많다보니 감면을 위한 압력단체의
로비가 심해지고 심지어 "조세불정"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정부는 따라서 올해부터 <>비과세감면대상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감면요건을 최대한 강화하며 <>감면율축소는 물론 <>양도소득공제등 각종
공제액을 줄여 나갈계획이다. "1세대1주택"등에 대한 비과세철폐가
어려우면 과세대상인 고급주택범위를 넓히는것등도 검토대상이다.

비과세감면축소로 세액이 늘어나면 최고세율을 종소세(50%)선에 맞추고
최저세율도 현행 40%에서 20%선으로 내리는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