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수원시내 도로주변상가등에 설치,부착돼 있는 미신고광고
물,무허가 또는 규격위반간판등을 단속하면서 간판주인들에게 자진철거토록
계고는 물론 사전통보조차 없이 무더기로 고발조치,거액의 벌과금이 부과되
도록 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동안 불법광고물을 설치
해 적발한 건수는 2백30여건이며 이중 1백60개 업소 주인에 대해서 광고물
등 관리법위반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조치,대부분의 업소가 1백만원씩의 벌
금이 매겨졌다.
수원시가 올들어 3개월여동안 불법광고물을 적발해 고발조치한 건수는 지
난 한해동안 적발한 58건보다도 무려 4배에 이르는 수치다. 수원시는 올초
까지만도 불법간판,불법광고사실이 있는 업주에 대해서는 통상 불법사실을
지적하고 자진철거통보-계고장발부-과태료부과-강제철거 또는 관할경찰서
로 고발조치하는 절차를 거쳐 대부분의 적발대상자들이 양성화절차를 밟거
나 자진철거하는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왔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86년부터 화원간판을 설치,최근까지 영업을
벌여온 수원시 원천동 취미원예원(주인 이정우,33)에 대해 자진철거나 계고
통보도없이 지난 16일 수원지검에 막바로 고발조치했으며 검찰은 이씨에게
"불법간판을 설치한 혐의로 벌금 1백만원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시는 또 시내간선도로 일원에 공연안내 광고포스터 4백매를 부착한 공연단
체인 극단"연예"(대표 정구현,31)에 대해서도 자진철거 또는 계고장 발부없
이 고발조치했다.
고발대상자들은 "사전계도 통보없이 위법사실조차 모르고있는 상태에서 거
액의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이에대해 수
원시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미흡하다는 통보
를 받고 집중단속을 벌인것이 다소물의가 발생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업
소에 대해서는 재조사후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