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은행 불법대출및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2일
안영모행장(67)등 임원 12명이 업무추진비 7억원과 대출커미션 3억원등 총
10억원을 횡령한 혐의사실을 밝혀냈다.

김태정대검중수부장은 이날중간수사발표를 이같이 밝히고 안행장을 23일
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은 그러나 이은행 송한청전무와 이재천상무등 나머지 임원에 대해선
은행업무의 차질을 고려 불구속등을 검토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안행장등 임원12명은 지난 90~92년 회사공금인
업무추진비를 1인당 월 2백50만~3백만원씩 착복하면서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유명백화점과 호텔등의 영수증을 수거해 영수증처리하는 수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조사결과 동화은행 각 지점들은 행원을 통해 서울압구정동
현대백화점등과 호텔의 직원에게 부탁 손님이 찾아가지 않은 영수증을 모아
본점 비서실에 갖다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행장등은 횡령시기와 영수증거래일자가 맞지 않을 경우 직원명의로
불법대출할 방법을 이용하는등 모두 7억원의 업부추진비를 횡령했다.

검찰은 안행장등이 중견 제조업체인 S.O 2개사에 불법대출해준 대가로
받은 커미션 3억원을 착복한 혐의가 밝혀짐에 따라 이들 회사의 대표를
찾고있다.

검찰은 또 이사건의 열쇠를 쥐고있는 이은행 신성우영업담당상무(55)가
이날까지 나타나지 않음에따라 신씨를 지명수배하고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

검찰은 이날 안행장을 이틀째 철야조사,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비자금조성여부에 대해 집중추궁했으나 개인용도외에 특정 정치인과
감독기관으로 흘러들었던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이와함께 대검은 이은행 송한청전무 이재천상무등 임원 3명과
비서실직원,영업부직원등 사건관련자 10여명도 소환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