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국교생의 부모에게도 교통안전교육을 소홀
히 한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송재헌부장판사)는 16일 교통사고로 숨진 임모군
(당시7세.강원도 철원군 동송면)의 부모들이 사고운전자 윤철수씨(철원군
동송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는 임군 부모의 과실 10%
를 제한 8천4백여만원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임군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군의 부모들도 국교생인 자녀가 늦은 시각
에 차량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를 건널때 필요한 주의사항및 교육등 보호교
양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군의 부모들은 윤씨가 지난 91년 4월 강원도 철원군 동송군 동송읍 이평
리 천일수퍼 앞길에서 자신의 베스타 승합차를 몰고가다 도로를 건너던 임
군을 치어 숨지게 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