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외교인력의 낭비요인 척결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외무
공무원의 계급정년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
다.
당정은 이를 위해 특 1.3급 공관장제도를 두고 있는 외무공무원법을 개정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날 "인사질서 확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전문외교관의 양적.질적인 육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년제 존속
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무원법의 특별법 성격을
지닌 현행 외무공무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외교관은 적극적으로 양성하되 그
동안 정치적으로 임명돼 인사적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온 특임공관장제
도는 없애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