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과 공급에 관한 기본법인 주택건설촉진법과 시행령이 대폭 개정돼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내용을 알아본다.

지금까지 국민주택(전용60 이하 규모이면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지원을
받는 주택)에 한해 입주가능일이후 6개월(서울은 2년)동안 전매.전대가
금지돼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이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뿐만아니라 건설업체는 감가상각비등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입주자에게
되돌려주고 아파트를 환수할수 있게 돼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모호하게돼있는 공급질서문란행위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새시행령은 <>청약예금 청약저축통장등 주택을 공급받기위해 가입한
저축증서 <>주택상환사채 <>조합주택원 자격 <>신도시나
택지개발과정등에서 입주권과 관련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은 일체의 양도및 양도
알선등을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택공급신청자격이 무효로되거나 이미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또 양도나 알선한 사람은 2년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단 재개발지구의 입주권과 관련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재개발딱지)등의 양도행위는 이번 주촉법개정과
상관없다.

이는 재개발법관련 사항이므로 양도및 양도알선이 여전히 가능하다.

지역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동일한 시.군에 1년이상
거주하고 1년이상 무주택자이어야한다.

서울시는 이미 자체 지침으로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동일한 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3년이상 무주택자에 한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수있도록
하고있다.

또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엔 조합원을 바꾸거나 새로 모집할수
없게 됐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땐 주택조합의 설립이 취소된다.

노후불량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등)의 재건축이 쉬워진다.

지금까진 지은지 20년이 지난 불량주택에 한해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할수 있었다.

앞으론 20년이 안된 공동주택이라도 상습침수지역등 재해위험지역에
있거나 난방방식이 재래식인 경우 등엔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할수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여러채를 한꺼번에 헐어내고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절차에 의해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기위한
조치이다.

정자보호
건설회사 파산등으로 주택건설에 지장이 생겼을 경우 시공을 보증한
건설회사가 계속 시공해 사용검사(준공검사)까지 받도록하고 이
보증회사까지 파산했을 경우엔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를 다시 선정,계속
집을 지을수 있도록 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