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컴퓨터속기가 곧 등장할 전망이다. 컴퓨터속기란 펜으로 받아
적는 기존의 필기방식이 아닌 컴퓨터자판을 이용한 속기.약어들이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어 자판의 문자를 치면 화면에 문장이 풀이되어 나온
다.
따라서 펜으로 적은 후 다시 해독하는 필기방식보다 빠르고 한사람이
장시간 속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민사지법은 지난해말 1주일간 컴퓨터 속기를 시험 운행했으며 형
사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컴퓨터
속기사 두사람을 재판에 참가시키고 있다.
형사지법은 6개월정도 시험운영해 본 후 도입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컴퓨터속기가 재판에 활용되기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
다. 예산확보와 정원조정이 우선적인 당면과제. 그리고 무엇보다 법원이
오랫동안 증인신문서류를 중요시 해온 관행이 바뀌어야 속기사용이 보편
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 법조인은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예, 아니오의 문답식
증언만이 있었을 뿐이고 진정한 의미의 증인심문은 없었다"며 "전국법원
에 속기사가 한 명도없다"는 사실을 실례로 든다.
그러나 법원에는 아직 속기 반대파가 남아있다. "두서없는 증인의 말
이 모두 기록돼 다시 정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심지어 법관의 반말까
지 모두 기록되는 것이다". 한 관계자의 말은 컴퓨터 속기의 등장이 만
만치 않은 직업임을 암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