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통신도청과 그내용을 폭로.공개할 경우 2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한 도청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키로 했다.

민자당의 박희태대변인은 23일 "현행법상 도청을 처벌할 관련법규가
미비되어있어 도청방지를 위한 관계법제정이 시급하다"며 "따라서
다음국회에서 도청방지법안을 마련,타당과 협의한 뒤 이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