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때 사전에 의무적으로 민간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제화하는등 업종별민간협의회의 기능을 대폭 활성화
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4일 경제자율화추세에 따라 민간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산업정책을 수립하기위해 공업발전법을 개정,중요정책사안은
공업발전심의회나 민간협의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위해 24개의 업종별산업발전협의회중
우선 14개 협의회산하에 품목별 기능별로 70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분기별로 1회이상 회의를 개최토록할 계획이다.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정밀화학등 기초분야에
16개,기계 조선 자동차등 기계분야 23개,전기 전자 소프트웨어분야
12개,섬유 화학제품 요업등 생활용품분야에 19개가 각각 구성된다.

상공부는 이들 협의회및 분과위원회를 소관 국.과장이 주재,회의에서
제기된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수립.집행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