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면적 1만㎡이상의 판매 업무 관광숙박 종교 관람 집회 전시
위락 운동시설은 대지면적 7%이상의 공지를 확보,벤치 분수 그늘막등을
갖춘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해야한다.
20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대형건축물공개공지확보에 대한 시조례안
을 마련,입법예고및 시의회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해당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1만㎡ 미만인 경우 대
지면적의 5%이상을 시민휴식공간으로 할당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