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형건물 신축으로 인한 유동인구유발을 억제하고 건물등의 현대
화를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정비심의 대상건축물의 연면적을 현행보다 크게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현행대로 연면적1만5천평방미터이상의 판매시설과 2만5천평방미터이상
의 업무시설등을 수도권정비심의 대상으로 할 경우 이를 피하기위해 대규모
필지를 분할하여 여러동의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건물들이 평면으로 확산되
고 건물의 인텔리전트화가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연면적이 수도권 정비심의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물의
일부분을 심의대상용도가 아닌 운동 위락시설등 비생산적인 용도로 설계하
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어 제도적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심의대상 면적을 판매시설 2만5천평방미터이상 업무시
설 4만평방미터이상등으로 상향조정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의견
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