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창업기업 수는 124만개에 달했다. 예비창업자는 목돈이 필요한 만큼 자녀가 창업을 희망하면 부모는 증여를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곤 한다. 이때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를 이용하면 높은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는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수증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로부터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기본 공제하고, 최대 50억원 한도 안에서 10%라는 단일 세율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5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현금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창업 자금 50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일반증여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19억5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특례를 활용하면 증여세가 4억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창업자금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창업은 제조업, 보관 및 창고업, 음식점업, 이·미용업,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등 지정된 주요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다. 커피전문점이나 병의원 등 일부 업종은 특례 범위에서 제외된다.또 수증자는 특례를 통해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완료해야 한다. 증여받은 창업 자금은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으로 전액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제출과 같은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도 준수해야 한다.특례를 통해 증여세 부담을 줄였다면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먼저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은 창업 자금이 그대로 부모의 상속재산에
증권가는 이번주(7~10일) 코스피지수가 과도했던 미국 통화정책 불안감에서 벗어나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지난 1일(현지시간) 열렸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한 사실상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신호가 나와서다. 전문가들은 단기 낙폭이 컸거나, 실적 눈높이가 오른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권했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5일 "미 중앙은행(Fed)이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2%대로 가는 시점이 늦어졌다는 점을 인정함에 따라 금리인하 시점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점진적으로 물가압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을 보면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제롬 파월 미 Fed 의장은 최근 FOMC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금리)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미 Fed의 정책적 위치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한 '꽤 비둘기파적(도비쉬) 신호'라는 평가를 내놨다.씨티은행은 "궁극적으로 금리인하가 필요할 것이라는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고, 도이치방크는 "예상보다 큰 양적긴축 상한선 축소 등이 비둘기적으로 해석됐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는 "올해 말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9월에 첫 금리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 연구원은 "파월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제어된 발언을 이어감에 따라 시장에 팽배해 있는 통화정책 불안심리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위험 선호심리를 자극하고 코스피 외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최저 1%대 금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이 출시 석 달 만에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초기 70%를 넘겼던 대환대출 비중도 50%대로 낮아졌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2만986건, 5조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전체의 77%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었다. 신청 건수는 1만4648건, 신청액은 3조9887억원에 달했다.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는 9397건, 2조3476억원이었다. 전체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59%에 해당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초기 77%에 달했던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6338건, 1조195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환 용도는 3041건, 5433억원으로 전체 신청액의 45%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도 출시 초기 50%대였던 대환용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게 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전용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 수요가 약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16% 소진됐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으로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부부 합산 1억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다.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