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땅을 매입하면서 토지이용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계획에 따라 당을 이용 또는 개발하지 않고 있는 154
명의 명단을 지난 8월 건설부로부터 넘겨받아 이들의 땅매입이 부동산투기
를 노린 것인지의 여부를 정밀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땅을 매입한 뒤 매입 당시 정부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바로 팔아버린 20여명
에 대해서는 단기 양도차익을 노린 부동산투기 행위로 간주, 실거래가액을
추적해 무겁게 세금을 물릴 방침이다.

그밖에 토지를 매입한 뒤 당초 계획서상의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전혀 토
지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입에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과거 부동산 매매상황,
그리고 관련자 가족 전체의 최근 소득상황 등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북방정책 등에 따라 경기도 북부지역의 땅값이 오를 것
으로 기대하고 이 지역내의 임야를 주로 매입했으나 이를 허가계획대로 이
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두었다가 적발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