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급증으로 인한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관세인상에 대한 상한선을 폐지, 내년 상반기중 실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15일 국회 국감보고를 통해 현행 긴급관세와 계절관세는
기본관세에 40%이상을 추가할수 없고 조정관세는 1백%이내에서 부과토록
돼있어 관세법을 개정, 이같은 상한선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히거나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가격과 매입가격사이의 차액을 전액 관세로 부과하고
수입이 전년도보다 25%이상 크게 늘어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
이상만큼 관세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