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형사5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는 15일 분만예정일을 10일 앞
둔 장정남피고인(22.본보9일자 보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장피고
인에게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피고인이 내연의 관계인 직장상사의 부인을 찾
아가 말다툼끝에 목졸라 숨지게 한 점 등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장피고인
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의 계기가 된 불륜의 관계도 남자로 부터 비
롯됐으며 현재 출산을 10일 앞둔 임신상태라는 점 등을 참작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