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유명 관광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에 담긴 채 발견돼 현지 경찰이 수사 중이다.카오소드, 데일리뉴스 등 태국 현지 매체는 11일 수도경찰국 티티 생생 사령관이 한국인 관광객 노모씨(34세) 시신을 발견하고, 용의자 2명에 대한 수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현지에서 조사팀이 꾸려져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현지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4월 30일 여행 목적으로 태국을 방문했다. 이후 지난 7일 노씨의 모친에게 "300만밧(한화 약 1억120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협박 전화가 왔고, 노씨 어머니가 한국 대사관에 이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경찰이 노씨가 머무른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CCTV 확인 결과, 지난 3일 오전 2시쯤 용의자 2명이 노씨에게 다가와 승용차에 태웠다. 이들 승용차는 파타야로 향했고, 이후 새 렌터카를 타고 현지 숙소로 갔다. 이 주택에서 4일 밤 9시경 한 트럭이 검은 베일로 덮인 물체를 싣고 맙프라찬 유역의 저수지로 향했고, 1시간 가량 머물다가 돌아왔다. 경찰은 11일 잠수부를 투입해 조사를 진행했고, 시멘트와 함께 드럼통에 담겨 있던 노씨의 시신을 확인했다.한편 경찰은 수사 초기 CCTV 화면을 보고 용의자 2명이 한국인이라고 파악했지만, 신원 조사 결과 조선인족이었다. 이 중 1명은 지난 9일 출국했지만, 여전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5월의 후쿠야마는 짙은 장미 향기로 둘러싸인다. 장미가 후쿠야마의 상징이 된 사연은 2차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합군의 대공습으로 폐허를 경험한 시민들이 1956년 자신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1956년 1000그루의 장미를 심은 것이 모태가 되었다. 후쿠야마에 있는 유일한 콘서트홀 이름 또한 도시의 상징을 딴 ‘갈대와 장미 콘서트홀’이다. 25년 전 개관한 이 공연장의 음향은 우리나라의 롯데콘서트홀을 담당했던 이 도시 출신의 세계적인 음향설계사 도요타 야스히사가 담당했고 여전히 그의 감독 아래 있다. 하지만 오케스트라는 물론 음악대학도 없는 이 도시에서 클래식 음악은 낯선 취미였고, 이 보석같은 어쿠스틱을 가진 콘서트홀에서는 한동안 엔카 경연 대회같은 확성기를 이용한 대중 공연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곳에 클래식 음악이라는 본연의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2018년 후쿠야마 국제음악제가 개최되면서부터다. 매해 5월 국내외 주요 오케스트라와 아티스트들이 모여들어 밀도 높은 공연을 펼치지만, 올해는 특히 한경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호스트 악단으로 초대하며 한일간의 문화교류에 특히 역점을 둔 모양새다. 아스펜 기획사의 시게타 회장은 올해 음악제의 기획 의도를 이렇게 밝혔다. [사진 설명] 일본 후쿠시마에서 5월 9~12일 개최되는 국제음악제의 포스터. 포스터의 상단에 "260년의 시간을 넘어 21세기 조선통신사가 지금 후쿠시마에"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후쿠시마 국제음악제는 한경아르떼필하모닉 사진을 포스터의 가장 상단에 배치하고 지휘자 박영민과 바이올리니스트 최주하를 그 옆으로 소개했다. “조선 시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에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신라젠 주주 조경래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조 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라젠 주식 142만8500주를 취득했다. 신라젠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인 문은상 씨의 외삼촌인 조 씨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약정된 가격에 따라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과세당국은 조 씨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2016년 9월 112억7000만 원, 2017년 2월 53억29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8년 2월 조 씨에게 증여세 10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소송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 간에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른다면 조 씨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없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서울고등법원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고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