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체인과 프라이드치킨점등 패스트푸드업계는 9일 조리사채용을
의무화한 식품위생법시행령개정안의 시정을 촉구했다.

패스트푸드업체들은 지난7월 입법예고된 식품위생법시행령에서
패스트푸드업을 음식점영업의 일종인 휴게음식점으로 분류하고 객석면적 66
(20평)이상의 업소에 대해 조리사채용을 의무화한 것은 패스트푸드업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패스트푸드업은 일단조리된 음식을 단순재가열하거나 정해진 규격에 따라
가공 판매하는 것으로 일반음식점들과 음식물취급관행이 전혀 다른데
조리사를 채용토록 한것은 비현실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롯데리아의 한 관계자는 대개의 패스트푸드점의 객석면적이 40평을
넘어서고 있어 조리사를 채용케 되면 새로운 인건비 부담등으로 큰 타격을
입게돼 문을 닫거나 20평이하로 축소하는 점포들이 늘어날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