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87년이후 상속세 과세가 누락됐거나 상속세부과가 잘못
된 부분을 가려내 지난 6월부터 이들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현재 조사
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상속개시자료(사망자료)를 통보받아 상속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속할만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자료를 통보하지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상속세 과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지난 87년 이후
상속개시분 가운데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지 않은 사례들을 일괄
수집,이들의 재산 상속여부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상속개시자료 통보 누락이 심한 30대 사망자들에 대해
집중적인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그밖에 고액 상속자들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이미 과세했으나
상속재산이 누락돼 상속세 부과가 잘못된 경우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중이다.

이들 고액 상속자 가운데는 상속재산 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일선 세무서에 대해 통보자료 가운데는 과세시효가 임박한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오는 10월말까지 조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 특히 고액상속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상속재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상속재산 누락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로 조세채권 확보에
들어가 상속세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상속세는 종전에는 과세시효가 상속개시후 5년 이었으나 지난해부터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