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발 섬유및 기성복 가방류등 일부 생활용품제조업과 일부
농림수산업등 해외생산품의 역수입으로 국내산업피해가 예상되거나
과당경쟁우려가 있는 업종의 해외직접투자를 대폭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섬유직기 전자전기조립생산라인등 비교우위가 상실된
노동집약산업의 중고설비 해외이전과 EC(유럽공동체)및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역내국가 진출은 적극장려키로 했다.

재무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해외직접투자지침을
마련,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선 특히 부동산임대.분양공급업 휴양.레저시설운영업 보관및
창고업 숙박 음식점업등 부동산투자는 국제수지방어와 관련,원칙적으로
제한키로 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해외부동산취득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외건설업체가 주택
사무실을 지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분양 공급키 위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2년이상 음식점업을 영위한 자가 이 업종투자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해외건설업체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는 50%이상 현지금융(휴양 레저시설은 1백%)으로 자금을 조달토록
했다.

이번지침에서 해외직접투자가 제한되는 사업은 ?염색 가공기술등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초래 사업?메주 당면등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역수입등 소위 부메랑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신발 가방류 장난감 기성복등
해외에서 우리업체끼리 과당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유엔협약등
대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부동산 관련투자사업등이다.

이같은 지침에 따라 상공부는 앞으로 해외에서 과당경쟁이 예상돼
해외투자가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해외투자를 승인하더라도 3년간
동일업종투자액이 해외투자액을 초과하고 해외생산량의 20%이상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토록할 방침이다.

또 신발업종은 1개국에 5사이상의 진출을 불허(중국은 제외)키로 했다.

반면 이번 지침에서 금융지원등의 우대를 받을수있는 장려사업으로 제시된
것은 정밀전자 신소재등 첨단기술 개발습득사업 섬유직기등
비교우위상실산업 광물 농.축.임.수산물등 자원확보사업 경제블록
형성국등에서 현지조달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원재료및 완제품생산등
수출시장확보사업 경협증진사업등이다.
비교우위상실산업은 대기업의 경우 30%이상 현물투자를,중소기업은
사업전환에 따른 유휴설비 투자에 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