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진흥청은 4일 품질검사를 받지않고 불법으로 재생타이어를 생산판매한
제일타이어 동양타이어등 17개업체를 적발,입건조치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공진청은 최근 각시 도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전국62개재생타이어업체를 대상으로 국세청의 판매액과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물량을 기초로 조사한결과 17개업체가 불법재생타이어를 생산
판매했다고 밝혔다.

재생타이어는 수명이 다한 폐타이어를 재생금형기로 고무를 접착시켜
만들기 때문에 전륜구동형차량과 버스등 승합차의 앞바퀴에는 사용이
금지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