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군 청약예금 실시...건설부, 8월부터 확대적용
건설부는 29일 경기도남양주군중 와부읍 퇴계원면 화도면등이 지난해
10월 국세청에 의해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재당첨금지구역으로
됨에 따라 이 지역을 포함해 남양주군 전역에 대해 오는 8월1일부터
청약예금제도를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청약예금제도가 군지역까지 확대된뒤 모두 12개군
이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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