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조성중인 장안구 정자동 일대 북공원내의 대규모 민자를 유치,
실내수영장과 각종 체육시설을 건립키로 결정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시의 이같은 결정은 당초의 북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갑자기 서둘러 발표했으며,민자유치 조건이 시유지를 장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사용한 뒤 투자비회수 기간이 지나 기부채납을 받은 뒤에도
임대형식으로 계속 사용토록 해 준다는 방침이어서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혹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