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평가해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건물등의 감가상각비를 계산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종전에는 내무부의 시가표준으로 이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