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의 관행을 무시한 증자공시로인해 투자자들이 투자판단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29일 발생했다.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7월1일을 신주배정기준일로 10%의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한 선경인더스트리트주식이 권리락됨에따라 신주배정기준일
전일(6월30일)에 권리락이 이뤄진다는 일반관행을 쫓아 매매주문을
내려했던 투자자들이 혼선을 빚었다.

이에따라 24주간 평균거래량이 5만주선에 달했던 선경인더스트리의 이날
거래량은 1만5천주정도로 극히 부진했다.

이같은 현상은 특정일의 장마감후인 오후5시나 12시를 신주배정기준일로
증자계획을 공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일반관행과는 달리 선경인더스트리가
7월1일0시를 기준으로한 무상증자 계획을 공시했기 때문이다.

증권관계자들이 이때문에 권리락이 하루 앞당겨 이뤄진 것처럼 보여
혼란이 초래됐다며 소액투자자 보호측면에서도 되도록 증시관행을 쫓아
공시를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