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현대그룹 정주영 전명예회장(국민당대표)일가에 대한 주식위장분산
세무조사와 관련한 추징세액규모는 50억-1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
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현대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로 1,309억원을,올해
현대상선 법인세 조사에서는 272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바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2월부터 약5개월간에 걸쳐 실시된 현대그
룹 주식위장분산 세무조사가 마무리단계이다"며 "추징세액은 이전의 세
무조사와는 달리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