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황산가스 먼지등 대기오염의 환경기준이 선진국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28일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대기환경기준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국내 대기오염의 환경기준을 현재 보다 최고 2배이상 강화하는 한편
1시간단위의 단기환경기준을 새로 제정,대기오염저감대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환경처로부터 대기환경기준 개정에 대한 용역의뢰를 받은
서울대 윤순창교수는 아황산가스의 연간 환경기준치를 현재의 0.05?에서
0.03?으로 낮추고 하루기준치도 0.15?에서 0.13?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먼지오염기준은 현재 당 1백50 인 연간기준치를 8
으로,광화학스모그를 일으키는 오존오염기준도 연간 0.02?에서
단기기준으로 변경해 하루 0.06?으로,일산화탄소기준은 현재 8시간 평균
20?을 9?으로 낮추도록 건의했다.
환경처는 이날 공청회내용을 토대로 올해안로 대기환경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정키로 했다.